대통령령

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651호,1995.5.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8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136호,201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3502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8건

현재 조문(제2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