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651호,1995.5.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8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136호,201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3502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입학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학위 수여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4651호,1995.5.19>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15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77>생략
<78>단기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79>내지 <152>생략
부칙 <제18538호,2004.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72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의 제2호 가목6)의 지급대상란 및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②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의2 및 제15조제1항제3호나목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③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및 동조제4항 전단중 "단기사관학교"를 각각 "육군3사관학교"로 한다.
④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3사관학교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 <제22659호,201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644호,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한다.
<50>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25136호,201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56>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33502호,2023.6.7>
이 영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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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48877 -
2019-04-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2d79314 -
2017-03-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442ff23 -
2016-02-0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17a69a -
2013-03-23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5889ee7 -
2013-03-22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376aadb -
2011-07-2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03c15b -
2010-03-31
법률: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258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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