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30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대통령령 2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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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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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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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부서)**①**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
**②**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ㆍ인사참모부ㆍ정보작전참모부ㆍ군수참모부ㆍ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③**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ㆍ정훈실장ㆍ감찰실장ㆍ법무실장ㆍ군사경찰실장ㆍ공병실장ㆍ의무실장ㆍ군종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 <개정 2014.7.16, 2017.11.14, 2019.6.25, 2020.2.4, 2023.6.27, 2024.1.30> -
(비서실장)**①** 비서실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개정 2017.9.5>
**②** 비서실장은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ㆍ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을 보좌한다. -
(정훈실장)**①** 정훈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6.25, 2024.1.30>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2019.6.25, 2024.1.30>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4.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감찰실장)**①** 감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1. 참모총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감사ㆍ검열 및 직무감찰
2.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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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실장)**①** 군사경찰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20.2.4>
**②** 군사경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2.4>
1.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2.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3.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4.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5.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6.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공병실장)**①** 공병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공병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11.14>
1.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유지ㆍ관리
2. 삭제 <2017.11.14>
3.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4.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5.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의무실장)**①** 의무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1.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의 처리 -
(군종실장)**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4.7.16> -
삭제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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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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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참모부)**①** 기획관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4.7.16,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分掌)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11.14>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인사참모부)**①** 인사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2.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작전참모부)**①** 정보작전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작전상황의 유지ㆍ전파
2.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2.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3.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
4. 작전지원
5.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 -
(군수참모부)**①** 군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1.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3.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4.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 -
(정보화기획참모부)**①** 정보화기획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참모부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7.11.14>
**②** 참모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7.11.14>
1. 정보화계획의 수립
2. 통신ㆍ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3.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 -
삭제 <20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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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참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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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조직)**①** 일반참모부 밑에 실ㆍ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7.16>
**②**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4.7.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ㆍ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4.7.16> -
(위원회 등)**①**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
(정원)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22434호,2010.10.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육군인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사운영, 인사행정, 의무ㆍ보건"을 "인사운영, 인사행정, 제대군인 지원"으로 한다.
부칙 <제25461호,2014.7.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장관급"을 각각 "장성급"으로 한다.
<63>부터 <90>까지 생략
부칙 <제28424호,2017.11.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9894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훈공보실장)"을 "(공보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훈공보실장"을 각각 "공보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정훈ㆍ공보 및 홍보"를 "공보ㆍ홍보 및 정훈"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0384호,202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헌병실장"을 "군사경찰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헌병전술정보지원"을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헌병범죄정보지원"을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헌병업무"를 "군사경찰업무"로 한다.
⑪부터 ⑭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738호,2022.6.30>
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69호,2023.6.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34167호,2024.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육군본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보정훈실장"을 "정훈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보ㆍ홍보 및 정훈"을 "정훈ㆍ공보 및 홍보"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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