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인감증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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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부칙 <제8919호,1978.4.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본문, 동조제3항제1호 및 제6조의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 제4조제2항본문 및 제11조제2항 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3,040호 인감증명법중 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제4조제2항본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인감재신고의 기간) 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재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을 1978년 9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의 보관청) 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대장과 재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인감대장은 효력상실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증명청이 이를 보관한다.

부칙 <제9302호,1979.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0829호,1982.5.29>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18호,1983.4.25>


이 영은 공포후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15호,1985.6.29>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2555호,1988.12.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주민등록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제13141호,1990.10.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351호,1991.4.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의 재신고기간) ①법률 제4315호 인감증명법중개정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기간은 1991년 7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의 재신고에 관하여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방법에 의한다.


제3조
(인감대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감대장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개정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이 등재된 인감대장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47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존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3872호,1993.3.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
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부칙 <제14032호,1993.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월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41호,1997.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조의2 제17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이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폐지되는 서식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폐지되는 인감색인대장ㆍ인감대장이송부 및 인감대장수령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77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67호,2002.12.31>


이 영은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105호,2003.9.29>


이 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81호,2005.1.15>


이 영은 200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03호,2007.12.31>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인감증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573호,2009.6.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27>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3항 중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ㆍ「동법시행령」 및 「사무관리규정」"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34호,2012.4.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한다.


⑫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247호,2012.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8호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제24508호,2013.4.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 변경에 따른 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별지 제16호서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5006호,2013.12.17>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7>까지 생략


<188>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4항 및 제19조제2항제1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8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5956호,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주민등록법」 제19조"를 "「주민등록법」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이민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또는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출국자 또는 현지이주자"로 한다.

부칙 <제26059호,2015.1.20>


이 영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83호,2016.1.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인감대장의 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감대장의 이송이 필요한 통보를 받은 증명청의 인감대장의 이송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52호,2016.6.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7304호,2016.7.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금치산자 등에 대한 인감증명 관련 서식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이 개시될 때까지 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까지는 종전의 서식을 사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9>까지 생략


<150>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제3호, 제5조의2제4항, 제19조제2항제12호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
제3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17호,2020.2.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서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부분으로 한정한다)를 수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2항제10호 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5>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4485호,2024.5.7>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5038호,2024.1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16>부터 <2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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