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①** 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713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④** 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6713호,2002.8.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세워진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부칙(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7928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8389호,2007.4.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인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및 인적자원개발정책은 이 법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구성된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회는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9629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 부터 <1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8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6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17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부터 <28>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4>까지 생략
<315>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6>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과학기술기본법) <제15344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24>부터 <2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5489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3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954호,2021.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9430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로 한다.
<41>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7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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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00acb07 -
2023-06-09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3835798 -
2021-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1a6145 -
2018-03-20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985b429 -
2018-01-1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5f2acbb -
2017-07-26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194f27 -
2014-01-07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2307bb8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1f2080 -
2013-03-23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167efb7 -
2009-04-22
법률: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타법개정)
@edd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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