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3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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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유아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와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인 법인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운행 목적
2. 운행 용도
3. 운행 범위(운행예정구역 및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 최고속도
5. 법 제43조에 따른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이행계획
6.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적합성 승인 신청서 및 운행계획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관계 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별표 4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의 기준(이하 "적합성승인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와 형식, 운행 목적, 운행 용도, 운행 범위 및 운행 최고속도가 동일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 적합성 승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현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서면평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확인을 통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2. 현장평가: 운행예정구역의 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에서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운행예정구역의 도로교통 여건이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운행예정구역의 교통사고 현황,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이 적합성승인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서를 발급받은 자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 또는 기간을 붙여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조건 또는 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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