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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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9>

1.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무
2. 제6조의3에서 준용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주거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의 보상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21930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79호,2010.7.15>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6812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61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8791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6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53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84호,2021.9.14>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제14조
제2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36119호,2026.2.19>


이 영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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