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과태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6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90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9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1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46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0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9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61호,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90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9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1호,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462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0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9호,2025.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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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4302 -
2024-10-22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5dea1 -
2023-06-13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0d4c9 -
2023-03-28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3096f -
2020-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0d917 -
2020-03-24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0141e -
2018-12-1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3808d -
2015-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6284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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