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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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10.02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71개 조문 법률 32 보건복지부령 26 대통령령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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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4-0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714302
  • 2024-10-22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45dea1
  • 2023-06-13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90d4c9
  • 2023-03-28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33096f
  • 2020-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30d917
  • 2020-03-24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90141e
  • 2018-12-11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23808d
  • 2015-12-29 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6284a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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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①**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③** 장애인은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접근에 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3.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5. "재활의료"란 손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의 최소화 및 장애인(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기능 회복과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행위를 말한다.
    6. "재활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란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국민의 의무)
    국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11>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모성권 보장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장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1.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게 맞춤형 건강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을 받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장애인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13>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3.6.13>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6.13>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2.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발생 후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진료, 재활 등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 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과 제2항에 따른 방문진료사업의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건강권 백서 발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ㆍ분석하여 장애인 보건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ㆍ관리ㆍ조사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통계법」을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제1항을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6.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하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각종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2.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3.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제공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7.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권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2.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관련 보조인력
    3.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재활운동 및 체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을 지정하여 장애인에게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또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후 완전한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과 사회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 개발 및 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13>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6.13>
  11. (의료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2. (의료비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의료비의 지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의료비를 지급받은 사람 또는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의료비를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2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료비를 징수할 때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 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어린이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ㆍ운영기준, 방법, 절차 및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구축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
    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홍보
    7. 장애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ㆍ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교육ㆍ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①**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중 해당 지정권자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9조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1. (비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1.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업무수행 및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3.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5.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7.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장애인 건강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장애인 건강 및 보건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업무ㆍ회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4.1>

    1.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그 밖에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1. (벌칙)
    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3661호,201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범사업의 특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를 삭제한다.


    제79조
    제1항 중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을 "제3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5902호,2018.12.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
    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8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90호,2020.12.2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1호,2023.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19462호,2023.6.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09호,2024.10.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89호,2025.4.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ㆍ개발과 질 관리
    2.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3. 장애인의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4.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2년
    2. 제1호 외의 경우: 3년
  4.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제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및 협력 체계 구축
    2.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등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4.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장애인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5.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 일반 차량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구급차 등의 이용 지원
  6.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3.11.28>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2.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3. 일상적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4. 진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연계
    5.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안내
  7.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①**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주치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에 주치의의 등록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공단은 주치의의 등록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주치의의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주치의 교육)
    **①** 주치의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의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여야 한다.
  9.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①**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공단에 해당 장애인의 신청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8>

    **③** 주치의에 대한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환수하려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써 납입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환수 대상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3. 환수 대상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5.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11.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0>

    1. 법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1.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의원급ㆍ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2.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
    3. 제7조에 따른 주치의 교육에 관한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와 위탁한 업무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제1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외한다. <개정 2019.6.4>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편의 제공과 방문진료사업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의료비의 환수에 관한 사무

    **②**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ㆍ통계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의 진료 및 재활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③**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④**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3.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8495호,2017.12.26>


    이 영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9450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803호,2019.6.4>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91호,2023.11.28>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92호,2025.9.30>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령 26개 조문

  1. (목적)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1. 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 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⑤** 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검진기관의 명칭ㆍ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 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⑩** 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⑪** 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장애인 복지, 건강검진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 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9.27>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9.2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⑥**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5.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6.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
    2. 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7. (장애인 건강권 교육)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 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 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③**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8.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
    2. 제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②**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산정되는 의료비 중 해당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으로 한다.
  10.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진료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등록증
    2.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건강보험증(제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시받은 의료기관은 진료를 받으려는 장애인이 의료비 지급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에게 의료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의료비 지급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공단 및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비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공단은 그 의료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평가
    2.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개선
    3. 그 밖에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21, 2023.9.27>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1>

    **④**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

    1. 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
  14.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5.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③**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⑥**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재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11조제2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활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으로 보고, 제11조제2항 중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 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17.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19.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②**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③**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 재활의료
    2.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 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 사례관리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 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 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 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 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20.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또는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병상ㆍ인력 현황 및 진료 실적에 관한 사항
    2. 의료수요 및 필요도, 재활병원 접근성에 관한 사항
    3. 조직ㆍ인력수급ㆍ시설ㆍ장비 및 사업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21.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의7과 같다. <개정 2025.10.2>

    **②**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인력의 채용 관련 사실 증명 서류
    3. 그 밖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 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8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명칭ㆍ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보조인력 현황.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3. 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13호의9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22.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7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력 채용 공고를 3회 이상 했음에도 지원자가 없거나 업무 위탁 등 다른 방법으로는 인력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②**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라 완화된 지정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의10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 완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1. 시설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가.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 등을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나. 완화된 세부기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다.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또는 도서 1부
    2. 인력 기준 완화를 신청하는 경우 : 인력 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 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적용할 지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편의시설, 여성장애인 복지, 산부인과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13호의11서식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이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3조의9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③** 법 제18조의4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5.10.2>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24.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2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6.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548호,2017.12.29>


    규칙은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호,2021.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호,2021.6.30>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1호,2023.9.27>


    이 규칙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8호,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제1104호,2025.3.25>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9호,2025.10.2>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