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3.06.05 시행 타법개정 재외동포청
81개 조문 법률 37 대통령령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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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3-04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2d124e
  • 2016-12-2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7ca5b38
  • 2013-03-23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타법개정) @c3632d6
  • 2009-12-30 법률: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 @92ebb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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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7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0>

  1. (적용)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증사무의 담당)
    **①** 제1조에 따른 공증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이 담당한다. <개정 2016.12.20>

    **②** 외교부장관은 공증담당영사를 임명하였을 때에는 그 성명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증담당영사의 이동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6.12.20>

    **③**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2.20>
  3. (공증담당영사의 권한과 직무수행)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공관의 관할구역에서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을 받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6.12.20>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의 인증
    3. 공증에 관계되는 문서의 확인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2.20>
  4. (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담당영사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공증문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6.12.20>
  5. (사건 내용의 누설금지)
    공증담당영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6. (수수료)
    **①** 공증담당영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줄여 줄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수료는 현금으로 내거나 현금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로 낸다.

제2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12.30>

  1. (인감ㆍ서명의 신고)
    **①** 공증담당영사는 소속, 직위 및 성명을 자필로 적은 신고서에 공증사무를 위하여 사용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20, 2023.3.4>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3.4>
  2.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의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 인수 의무)
    **①** 공증담당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2.20>

    1.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2. 촉탁받은 공증사무가 조약이나 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이하 "주재국"이라 한다)의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약이나 주재국의 법령에서 금지된 것인 경우
    3. 문서가 명백하게 불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는 목적에 사용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촉탁인이 제13조(제17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 제3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원 확인에 필요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5.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공증사무 관련 서류의 허위작성 사실의 발견 등 촉탁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소속 공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2023.3.4>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촉탁을 거절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6.12.20>
  4. (이의신청)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절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외동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명의 사용)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지정된 대외직명(對外職名)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6. (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와 관련하여 서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외직명과 소속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개정 2009.12.30>

  1. (사용 언어)
    공정증서는 국어로 작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나 주재국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
  2. (촉탁인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여권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라 촉탁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신원이 확실한 증인 2명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방법
    2. 주재국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방법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

    **③** 삭제 <2016.12.20>
  3. (공정증서의 내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정증서의 서식 및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통역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국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또는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그 밖에 말을 하지 못하고 글자도 읽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역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5. (참여인)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20>
  6. (대리 촉탁)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대리 촉탁에서 대리인의 신원 확인, 통역인의 사용 및 참여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5조 제1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0>
  7. (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공증담당영사는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8. (통역인과 참여인의 선정 및 자격)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의 통역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6조 후단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으로 참여할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0>

    1. 미성년자
    2. 서명할 수 없는 사람
    3. 촉탁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4. 촉탁사항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5. 공증담당영사의 친족, 법정대리인,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6. 시각장애인이거나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
  9. 삭제 <1993.12.27>
  10. (공정증서의 원부)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원부(原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1. (공정증서 정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공정증서 정본(正本)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全文)
    2. 정본이라는 사실
    3. 발급을 신청한 사람의 성명
    4. 작성 연월일과 장소

    **③** 공증담당영사가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12. (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공정증서의 끝 부분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3. (등본의 발급)
    **①** 촉탁인 또는 공정증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사람은 공정증서 또는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공정증서의 등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공정증서의 전문
    2. 등본이라는 사실
    3. 작성 연월일과 장소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12.30>

  1. (인증방법)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사서증서에 촉탁인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
    2.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에 대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확인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사서증서의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③** 법인의사록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④** 정관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⑤** 번역문의 인증은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담당영사 앞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서로 다르지 아니함을 서약하게 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0>

    **⑥**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ㆍ삭제ㆍ변경이 있거나, 칸 밖에 적힌 글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때 또는 파손이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하게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2. (인증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25조에 따른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인증서를 작성하여 인증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0>
  3. (사서증서 인증 시 사용 언어 등)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인증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인증부(認證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5. (사서증서 내용의 이해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작성한 사서증서의 내용을 촉탁인이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글자를 읽을 수 없거나 사서증서의 내용과 법률상의 효과에 관하여 오해하고 있을 때에는 이를 충분히 설명하고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6.12.20>

  1.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주재국 공무원이 발행하였거나 주재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에 찍힌 도장 또는 서명의 진위 여부와 그 공무원이나 공증인의 직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주재국이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하 "아포스티유 협약"이라 한다)의 가입국인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은 공증담당영사가 해당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와 대조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1. 해당 공무원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2. 해당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가 서명부에 없는 경우
    3.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
    **①** 공증담당영사는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문서가 공증담당영사의 관할지역에서 발행되었다는 사실
    2. 해당 문서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을 거쳤다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촉탁인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확인서의 발행 등)
    **①** 공증담당영사는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확인 대상 문서에 여백이 있으면 그 여백에 하고, 여백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확인 대상 문서와 함께 묶어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라 여백에 확인하는 방식과 확인서 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문서의 확인 시 사용 언어 등)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하는 경우의 사용 언어 및 촉탁인의 확인에 관하여는 제12조 제13조를 준용한다.
  5. (확인부의 작성)
    공증담당영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6. (「공증인법」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증인법」에 따른다.
  7. 삭제 <2009.12.30>

    ## 부칙

    부칙 <제1479호,1963.12.7>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3호,1993.12.27>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법) <제7427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호중 "배우자ㆍ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이거나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제19조
    제4항제5호중 "배우자ㆍ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을 "배우자ㆍ친족"으로 한다.


    <20>내지 <29>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64> 까지 생략


    <165> 재외공관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6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879호,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전단 및 제7조 제1항ㆍ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405호,2016.12.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촉탁의 거절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이 법 시행 당시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확인부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촉탁받는 문서의 확인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공증사무 담당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사관이 한 공정증서 등의 작성ㆍ인증 또는 확인에 관한 행위는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증담당영사가 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사관으로부터"를 "공증담당영사로부터"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9228호,2023.3.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ㆍ제2항 및 제9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한다.


    ⑨부터 <4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44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2.29>

  1. (목적)
    이 영은 「재외공관 공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
    **①** 대한민국 재외공관(이하 "공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총영사, 영사 및 부영사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공증(公證)에 관한 사무(이하 "공증사무"라 한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사람(이하 "공증담당영사"라 한다)은 「재외공관 공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5>

    1.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실무
    2. 그 밖에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증사무의 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외동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4.5>
  3. (공관이 아닌 장소에서의 공증사무 처리)
    제3조제2항 단서에서 "공증사무의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4.5>

    1. 대한민국 국민에게 순회(巡廻) 영사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관이 아닌 장소에 임시로 설치한 사무소에서 공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2. 촉탁인의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진단서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3. 실험ㆍ검사 등에 관한 공증사무 등 성질상 공관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공증사무의 경우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공증사무 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3.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촉탁받은 공증사무를 완결한 후에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촉탁인이 수수료의 납부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증담당영사는 수수료를 미리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③** 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을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산서에는 각 항목별로 이 영의 관계 규정을 인용하여 그 계산 내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7.3.20>

    **⑤** 공증담당영사는 촉탁인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증서의 정본, 등본 또는 집행문의 발급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5. (미화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
    **①** 수수료 납부 등에 적용될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와 주재국화폐 간의 환율은 공관의 장이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그 기준액을 정한다. 이 경우 동일 국가에 여러 개의 공관이 있으면 대사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가 단일화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공관 중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관의 장이 미화와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과 제2항의 공관의 장은 각각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당 연도 5월 31일까지 및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평균 환시세의 변동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 6월 15일과 12월 15일까지 다음 반기(半期) 동안 적용될 미화와 주재국화폐 또는 단일화폐 간의 환율 기준액을 정하여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6. (이의신청)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의 촉탁 거절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②** 재외동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5>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 및 해당 공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4.5>
  7. (공증 서식의 사용)
    제14조, 제26조 제31조에 따라 공관에서 사용하는 공증사무에 관한 서식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4>
  8. (직인)
    **①** 공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2.7.4, 2017.3.20>

    **②** 제1항의 공증담당영사의 직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 <개정 2017.3.20>
  9. (일자인의 비치)
    **①** 공관에는 확정일자인과 신탁표시일자인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정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공증담당영사를 한글로 각각 새긴다. <개정 2017.3.20>

    **③** 제1항의 신탁표시일자인은 원형으로 하며, 지름 2.5센티미터의 안 둘레와 지름 3.5센티미터의 바깥 둘레를 두고, 안 둘레와 바깥 둘레 사이에 공관명을 한글 및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새기며, 안 둘레 안에 주재지역명을 영어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날짜를 아라비아 숫자로, 신탁재산을 한글로 각각 새긴다.
  10. (용지의 규격 등)
    **①** 공관에서 작성하는 증서나 그 밖의 서류의 용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용지의 표준규격에 따라야 하고, 그 용지에는 공관의 명칭을 인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6.4.26, 2023.6.27>

    **②** 제1항의 용지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인쇄하여야 한다.
  11. (작성자의 표시)
    공관에서 공증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공관의 소재지 및 명칭을 적고, 공증담당영사가 "공증담당영사"라고 표시한 다음, 직위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2. (서류함의 비치)
    **①** 공관에는 공증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서류함을 갖춰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류함은 내화자재(耐火資材)와 잠금장치 등을 갖추는 등 보존하는 서류가 도난당하거나 불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 (장부의 비치 및 조제)
    **①** 공관에는 공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
    2. 공정증서 원본철,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 확인문서 사본철, 정관인증서철 및 거절증서 등본 연철장부(連綴帳簿)
    3. 신청서철 및 계산서철
    4. 공증업무현황 보고서철 및 공증서류 검열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접수부,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증서류 검열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공증서류의 검열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장부의 기재 및 기입 순서)
    **①** 증서 원부, 인증부, 확인부, 확정일자부 및 신탁표시부에는 공관의 장이 그 장수를 표지의 뒷면에 적고, 기명 후 직인을 찍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미리 등부번호를 인쇄하여 두고, 청구의 순서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②** 공관의 공증사무에 관한 장부에는 등부번호별로 정해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상동"이나 "위와 같음"과 같이 약식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5>

    **③** 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정하여야 한다.
  15. (서류의 편철)
    **①** 공관에서 보존하는 공정증서 원본철은 공정증서 원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대리권증명서류 및 통지서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②** 공관에서 보존하는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은 사서증서인증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③** 공관에서 보존하는 확인문서 사본철은 확인문서 사본, 촉탁서, 촉탁인확인증명서 사본 및 대리권증명서류 등의 순서로 묶어야 한다.
  16. (공증업무 협의)
    재외동포청장은 공관의 공증사무를 취급할 때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23.4.5>
  17. (공증업무 처리의 현황 보고)
    공관의 장은 공증업무 처리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4.5>
  18.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비치 등)
    **①** 외교부장관은 공관별 공증담당영사의 명부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0>

    **②** 제1항의 명부에는 공증담당영사의 성명, 직인, 임면일(任免日) 및 소속 공관의 명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관의 장은 공증담당영사가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증담당영사의 서명 견본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023.4.5>

제2장 일반서식의 사용

  1. (공증촉탁서)
    **①** 공증의 촉탁이 있을 때에는 촉탁인 및 보조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 공증담당영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공증의 촉탁을 받았을 때에는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신원확인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사본을 공증촉탁서 뒤에 함께 묶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촉탁인이 동시에 여러 개의 공증 촉탁을 한 경우 공증촉탁서의 기재란 중 공통으로 해당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공증촉탁서에 별지를 첨부한 후 이에 증서번호, 촉탁인 및 법률행위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공증촉탁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증서마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증명서 원용(援用)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증명서의 원용)
    **①** 공증담당영사가 1인의 촉탁인으로부터 동시에 여러 개의 촉탁을 받은 경우에 인감증명서나 그 밖의 증서 간의 원용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3.20>

    **②** 접수일이 다른 촉탁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 원용을 할 수 없다.
  3. (대리권 증명 증서)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인증을 받은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
    2.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촉탁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되는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위임장
  4. (서명날인 용지)
    공정증서, 인증서, 확인서와 그 정본 및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의 서명날인 용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5. (통지서 등)
    **①**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본인에게 등기우편 등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그 기록 등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취급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에게 발송하고, 1부는 공정증서 원본 뒤에 함께 묶되, 등기우편발송증명서를 그 통지서의 아랫부분에 붙여 보존하여야 한다.
  6. (신청서)
    **①** 촉탁인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정해진 사항을 적어 집행문 부여 신청 등을 해야 하며, 공증담당영사는 이를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17.3.20, 2021.1.5>

    **②** 촉탁인이 제출한 신청서는 따로 묶어 보관하되, 신청 이유 및 대리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신청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7. (집행문)
    **①** 집행문은 공정증서 정본 뒤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집행문을 따로 붙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집행문을 부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 원본 작성자의 서명날인 부분 밑에 집행문을 부여하였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8. (원본 반환)
    증서의 부속서류 원본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에는 그 등본을 작성한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원본 반환을 그 등본 뒤에 붙여 원본이 매여 있던 곳에 함께 묶어야 한다.
  9. (계산서)
    수수료 등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계산서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계산서철에 묶어 보관한다.

제3장 공정증서의 작성

  1. (공정증서의 표지)
    **①** 공정증서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공정증서 표지를 붙여야 하고,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본ㆍ등본 및 원본의 표시는 공정증서의 표제 다음에 인쇄하거나 고무인을 찍어 사용할 수 있다.

    **③**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공정증서 표지의 아랫부분에 "수수료 납부완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2. (관계인의 표시)
    관계인의 표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촉탁인, 대리인, 통역인 또는 동의인을 적어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의 작성)
    **①** 공증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행위의 종류별 공정증서의 서식은 따로 외교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어음공정증서)
    **①**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용지에 어음을 오른쪽 윗부분으로부터 세로로 길게 붙여야 한다.

    **②** 관계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관계인 표시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적은 후 별지를 첨부하여 사용할 수 있다.
  5. (공증 용지)
    별지 제23호서식 외의 서식을 사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공증 용지를 서명날인 용지 앞에 붙여야 한다.

제4장 사서증서의 인증

  1. (사서증서의 인증)
    **①** 사서증서를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7.3.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2.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인증)
    **①**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 앞에 붙이고, 별지 제28호서식의 인증문을 사서증서 등본 뒤에 붙여야 한다. 다만, 사서증서 등본 또는 사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7.3.20>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3. (법인 의사록의 인증)
    **①** 법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를 의사록 앞에 붙이고, 별지 제30호서식의 인증문을 의사록 뒤에 붙여야 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에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 별지 제31호서식의 진술서, 별지 제32호서식의 주주명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을 차례로 묶은 후 사서증서인증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제2항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1인만을 적고, 그 외의 자에 대해서는 인원수만을 적을 수 있다.
  4. (정관의 인증)
    **①** 정관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정관 원본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의 표제 앞에 "정관"이라고 표시한 후 이를 정관 앞에 붙이고, 별지 제33호서식의 인증문을 정관 뒤에 붙이되, 1통은 촉탁인에게 내주고, 1통은 공관에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인증서는 정관인증서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5. (번역문의 인증)
    **①** 번역문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서약인란에 정해진 사항을 적은 후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번역문의 빈자리에 인증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인증문을 날인하고 서명한 후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7.3.20, 2021.1.5>

    **②** 서약인이 번역문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촉탁서의 촉탁인란에 서약인의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고, 대리인 등의 기재란에 "번역인"이라고 표시한 후 그 인적사항을 적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촉탁서에는 촉탁인의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외에 번역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류의 사본을 촉탁서 뒤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증서류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인증서 표지, 번역문, 원문 및 별지 제34호서식의 인증문의 순서로 묶어 촉탁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3.20>

제5장 문서의 확인 <개정 2017.3.20>

  1. (서명부의 대조)
    **①**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명부(署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주재국으로부터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이나 서명 및 직위를 제출받거나 확인받아 작성한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서명부를 말한다.

    **②** 공증담당영사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으로 주재국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도장 또는 서명의 진실성과 직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날짜와 확인내용을 적은 확인경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종류)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별표 3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3. (주재국 공문서 등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에 따른 확인도장을 날인하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별지 제38호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③** 공증담당영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확인문서의 사본과 확인경위서를 확인문서 사본철에 접수번호 순서로 묶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0>
  4. 삭제 <2017.3.20>
  5. (행정기관 제출용 문서의 확인서 발행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의 빈자리에 확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도장을 찍고 확인번호를 적은 다음, 서명 또는 기명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3.20>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2호에 따른 확인도장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표 4 제3호에 따른 확인도장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문서와 별도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확인서 표지를 확인받는 문서 앞에 붙이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확인서를 확인받는 문서 뒤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3.20>

    1. 법 제3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
    2.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별지 제41호서식

    **③** 삭제 <2017.3.20>
  6. (확인부)
    제3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확인부(確認簿)"란 공증담당영사가 법 제30조 제30조의2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는 확인부를 말한다.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증사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증인법 시행령」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4036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53호,2007.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41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중 "외무부령"을 "외교통상부령"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재외공관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9호의 관계부처란 및 같은 표 제10호의 관계부처란 중 "노동부"를 각각 "고용노동부"로 한다.


    <106>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 <제22558호,201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927호,2012.7.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재외공관 공증수수료 규정을 폐지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제2항ㆍ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외교통상부령"을 "외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4호의 관계부처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480690"></img>


    ⑩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관계부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8621719"></img>


    <69>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39호,2017.3.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증사무에 관한 교육의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공증담당영사로 임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공관에서 공증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제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재외동포청 직제) <제33377호,2023.4.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3제3호,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11조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를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로 하고, "외교부장관은"을 "재외동포청장은"으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외동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⑨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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