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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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환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5, 2025.12.30>

1. 수련환경 개선 및 전공의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전공의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수련 교과 과목에 관한 사항
3. 연차별ㆍ전문과목별 전공의 수련과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의료사고ㆍ의료분쟁 예방조치 및 대응 등에 관한 사항
3. 수련병원등의 제7조 제8조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수련규칙 항목 및 표준안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2에 따른 폭행등 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 및 제8조의2제3항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 및 제14조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공의 수련 실태파악 등에 관한 사항
7. 전공의의 파견 수련 및 이동수련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공의 수련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30>

1.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에서 추천하는 1명
2.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3.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소속 전공의단체에서 추천하는 4명
4.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3명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6.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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