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0조 (보고서의 검증)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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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영업보고서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회계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부칙

부칙 <제20663호,2008.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2424호,2010.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2"를 "「전기통신사업법」 제49조"로 한다.


제2조
중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를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23474호,2011.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제2444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 제4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0>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9887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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