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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