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벌칙)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을 채취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기관 외의 기관에 제대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관리 또는 이식한 자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공급ㆍ이식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관리업무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을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고 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ㆍ알선ㆍ방조하는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모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을 채취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기관 외의 기관에 제대혈관리업무를 위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관리 또는 이식한 자
1.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공급한 자
2.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자
3.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을 채취하거나 공급ㆍ이식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대혈관리업무를 한 자
3. 제15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대혈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대혈이식을 한 자
6.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의 공급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7.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1. 제19조를 위반하여 제대혈제제의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제제를 사용ㆍ이식ㆍ투여하거나 이식ㆍ투여받은 자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주고 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4-01-09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1e829a -
2020-08-11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bcd137 -
2017-10-24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70ddb -
2010-03-17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제정)
@740a10b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