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1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8조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기술분쟁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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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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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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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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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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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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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9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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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8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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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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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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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법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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