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 부칙
부칙 <제1866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는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로 본다.
③(수출지원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지원대상업체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65호,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출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의 공유
2. 수출지원기관간 협력할 사항의 발굴
3. 그 밖에 수출지원센터의 장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수출지원기관 소속 중소기업 수출지원 업무 담당자
2. 수출 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
## 부칙
부칙 <제18661호,200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는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출지원센터로 본다.
③(수출지원대상업체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지원대상업체는 이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동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⑮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939호,2007.3.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중소기업청(대전ㆍ충남지방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방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3>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128>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6>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52>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3조제1호 및 제2호 중 "수출보험"을 각각 "무역보험"으로 한다.
⑩ 부터 ⑭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89>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등 일부개정령) <제23348호,201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3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술표준원"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665호,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3>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6호, 제3조제7호,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청"을 각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벤처기업부
제4조제3항 중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한다.
<16>부터 <22>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1>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