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2.31 시행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령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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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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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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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설계서 및 도면[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하천시설이 표시된 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인 평면도ㆍ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 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 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①**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①**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신고증을 재발급하고,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에 그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의 사용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①** 영 제60조 각 호의 하천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 "하천수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유량계(流量計)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문 조작 등의 방법으로 하천수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량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하천수사용자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수의 사용 날짜
2. 하천수의 사용량
3. 하천수 사용량의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 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
(분쟁조정신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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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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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출입 등)**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 부칙
부칙 <제767호,2018.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520호 국토교통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하천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호,2022.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5호,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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