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규제의 재검토)
학교보건법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0949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32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6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6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71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7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1호,2017.2.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9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2193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6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8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0949호,2008.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이 영에 따른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로 본다.
1. 대통령령 제10481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3항
2. 대통령령 제13214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3. 대통령령 제13982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4. 대통령령 제15607호 학교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항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9> 까지 생략
<17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71>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2232호,2010.6.29>
이 영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감염병병원체보유자
<27>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8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6호,2012.8.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화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정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영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영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단서, 제9조제4항 및 제30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부령"으로 한다.
<87>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제24666호,2013.7.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일부 생략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학교용지 선정자가 교육감에게 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255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서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의 인정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6571호,2015.10.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의 검토 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과 관련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55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57호,2016.8.29>
이 영은 2016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31호,2017.2.3>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59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013호,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및 제3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질병관리청장"으로 한다.
②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32193호,202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교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46호,202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48호,2025.9.16>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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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a30ef6 -
2025-10-0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d24c40c -
2025-03-1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1a864ce -
2021-12-2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add7e77 -
2021-09-24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208c72b -
2021-06-08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9a7532a -
2021-03-23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a46e55e -
2020-10-2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e5b4de9 -
2020-08-11
법률: 학교보건법 (타법개정)
@2d2e123 -
2019-12-10
법률: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50ce9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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