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제28조 (과태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
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ㆍ공공의료기관"을 "학교ㆍ교육방송기관ㆍ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
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
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70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
(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9>까지 생략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3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제1항제6호, 제68조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12744호,2014.6.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74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1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0호,2018.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26호,2019.12.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4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8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7호,2025.9.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
(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9>까지 생략


<5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4조의2제2항 후단, 제20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8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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