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과태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①**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삭제 <2019.1.15>
## 부칙
부칙 <제07737호,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③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8490호,2007.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5> 까지 생략
<49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0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7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삭제 <2019.1.15>
**④** 삭제 <2019.1.15>
**⑤** 삭제 <2019.1.15>
## 부칙
부칙 <제07737호,2005.12.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7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총재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비용) 재단의 설립비용은 재단법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이라 한다)이 부담한다.
제4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발전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재단이 승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발전재단은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발전재단에 속하고 있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승계한다.
③발전재단 해산 당시의 정부보조금은 발전재단 해산일에 재단에 교부된 것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부에 표시된 발전재단 명의는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재단 명의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⑥재단 설립 전에 발전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발전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재단이 행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부칙 <제8490호,2007.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95> 까지 생략
<49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 까지 생략
<12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제18조, 제19조, 제2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23조,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ㆍ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28>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010호,2016.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총재는 이 법에 따른 재단의 이사장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699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4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17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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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e02005d -
2019-01-1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c6bd110 -
2017-03-21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8c63183 -
2016-02-0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3493875 -
2010-01-18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fb5f398 -
2008-02-29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타법개정)
@ccd681b -
2007-05-25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
@df29440 -
2005-12-23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정)
@7dbb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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