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2조 (과태료)

한국사학진흥재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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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4103호,1989.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문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안에 5인 이내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인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이사장이 선임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시의 임원) 재단의 설립당시의 임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268호,1990.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7조제2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30조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8>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제5067호,19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학진흥재단은 이 법에 의한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5652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한국사학진흥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제6조제1항제5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2>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890호,2006.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호,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2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전단, 제26조제3항, 제30조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80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호,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제2항, 제23조 전단, 제24조,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30조 제3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8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950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66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69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084호,2020.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56호,2020.5.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한국사학진흥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73호,2021.8.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학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학지원계정이 승계한다.

부칙 <제18464호,2021.9.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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