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과태료)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347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21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6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7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5조 생략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5347호,1997.8.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개는 이 법에 의하여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견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진도개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721호,19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60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57호,2011.3.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47호,201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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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타법개정)
@415e944 -
2015-02-03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d2b63d2 -
2011-03-09
법률: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일부개정)
@b0a43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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