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한국철도공사법
삭제 <2017.6.13>
## 부칙
부칙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3.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4. 철도기금법시행령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6호"를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ㆍ철도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림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⑩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7>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의 제명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을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호 각목외의부분 및 동호 가목ㆍ나목, 제11조제1항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18>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청 관리본부장"을 "건설교통부철도정책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과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법제처의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6조제2항중 "철도청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직인 비서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0>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8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ㆍ해양경찰청"을 "산림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7>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28>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부칙 <제20299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99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176>까지 생략
## 부칙
부칙 <제18580호,2004.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2.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3. 철도청과그소속기관직제
4. 철도기금법시행령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제5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
②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사항
③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지방철도청,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을 "부산ㆍ인천ㆍ여수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④공무원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⑥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0. 한국철도공사
⑦교통체계효율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중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6조제6호"를 "한국철도공사법 제13조"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중 "해양수산부ㆍ철도청"을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제3항제1호중 "국무조정실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국무조정실 및 경찰청"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1호중 "기획예산처ㆍ경찰청 및 철도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⑧국가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호외의 부분중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을 "정보통신부"로 한다.
⑨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산림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⑩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⑪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기획예산처, 철도청 및 경찰청"을 "기획예산처 및 경찰청"으로 한다.
⑫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3항중 "철도청장"을 각각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한다.
⑬물품목록정보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조달청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조달청"으로 한다.
⑭민방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⑮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16>부산교통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건설교통부ㆍ기획예산처 및 철도청"을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17>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의 제명 "사설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을 "공용철도및전용철도면허규정"으로 하고, 제1조중 "사설철도"를 "공용철도"로 하며,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3조제1호 각목외의부분 및 동호 가목ㆍ나목, 제11조제1항중 "사설철도"를 각각 "공용철도"로 한다.
<18>사설철도주식회사주식소유자에대한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철도청 관리본부장"을 "건설교통부철도정책국장"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2호중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 건설교통부소속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1인과 행정자치부소속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법제처의 3급ㆍ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6조제2항중 "철도청소속"을 "건설교통부소속"으로, "철도청장"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9>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문화관광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정무직인 비서관ㆍ국무조정실장 및 산림청장
제8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환경부ㆍ기획예산처ㆍ국무조정실 및 산림청의 관계국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문제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2급상당 또는 3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0>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하고, 동조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철도공사 사장
제8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ㆍ해양경찰청"을 "산림청ㆍ해양경찰청"으로 한다.
<21>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중 "산림청ㆍ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을 "산림청 및 해양경찰청"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3. 시ㆍ도의 교육청
14. 한국철도공사
<22>전원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해양수산부ㆍ산림청 및 철도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23>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식품의약품안전청ㆍ철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사장
<24>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2호중 "제7호의 열차운전수당, 제8호의 철도작업수당,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을 "제10호의 안전관리수당"으로 한다.
별표 9 특수장비취급분야란의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25>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역사 및 역세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
<27>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28>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조달청ㆍ중소기업청 및 철도청"을 "조달청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부칙 <제20299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4항제25호 중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은 제외한다)"를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로 한다.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역시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부칙(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0583호,2008.1.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중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5"를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9> 까지 생략
<110>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11>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6>까지 생략
<97>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9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786호,2014.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3호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로 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을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899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
<135>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36>부터 <176>까지 생략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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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폐지)
@2ebaabd -
1992-11-25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
@5dc93ad -
1991-12-27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타법개정)
@fb61176 -
1989-12-30
법률: 한국철도공사법 (제정)
@4cec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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