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수료)
항공기등록규칙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 부칙
부칙 <제409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3호,2020.12.8>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호,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법 제1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공기 등록신청 수수료
2.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3. 법 제13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ㆍ초본 발급 수수료
## 부칙
부칙 <제409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항공기등록령」 제1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항공기등록령」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기등록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3호,2020.12.8>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8호,2023.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9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항공기 제원 및 성능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4호,2025.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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