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1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보건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시ㆍ도지사의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무로 한정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제8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제8호의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7.6, 2024.9.19, 2024.12.24, 2025.10.1>

1.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4. 삭제 <2024.12.24>
5. 법 제20조 및 이 영 제13조의4에 따른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의2제1호에 따른 환경보건취약계층에 관한 실태조사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무
6.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건 정보와 통계의 관리에 관한 사무
7. 법 제25조의2에 따른 어린이에 대한 진료 지원에 관한 사무
8.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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