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안내
정당한 이유·서면통지 없는 해고에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대응 — 5단계, 3개월 기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 + 서면 통지(사유·시기) 의무. 위반시 무효. 기한 해고일 3개월 내 지방노동위 구제신청.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인정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유형 | 설명 |
|---|---|
| 실체적 부당 | 해고 사유가 사회통념상 정당하지 않음 (경미한 과실, 오해, 차별 등) |
| 절차적 부당 | 서면통지 누락·사유 미기재·시기 누락 (근기법 제27조 위반) |
| 경영상 해고 위반 |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합리적 기준·노조 협의 4요건 미충족 |
| 차별·보복 해고 | 성별·노조활동·임신·육아휴직·신고 등을 이유로 한 해고 |
| 해고예고 위반 |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해고예고수당 30일분 별도 청구) |
구제신청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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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절차 검토
해고통지서·근로계약서·인사기록 확보. 서면 통지 + 사유·시기 명시 의무 위반시 무효(근기법 제27조). 5인 이상 사업장만 부당해고 구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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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서 제출 (해고일 3개월 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부산·인천 등 13개)에 구제신청. 온라인(www.nlrc.go.kr)·우편·방문. 신청취지(원직복직 vs 금전보상)·이유·증거 기재. 기한 도과시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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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판정
평균 60일 내 심문회의 개최. 사용자·근로자 진술 + 증거 조사. 위원회가 부당해고 인정·기각·각하 판정. 화해 권고로 조기 종결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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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행정소송
판정서 송달 10일 내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 재심 결과 송달 15일 내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별도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법원 직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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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금전보상
판정 인정시 원직복직 +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근로자가 원하면 금전보상명령(해고기간 임금 + 일정 보상금)으로 갈음 가능.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연 4회·3,000만원 한도).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조항(제23조)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은 노동위 구제신청 불가하지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서면통지 위반은 별도 진정·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자진퇴사도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강요된 사직(=의제해고)은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거부 후 즉시 해고통보·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해고로 다툴 여지가 큽니다.
구제신청 기한 3개월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노동위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고(시효 10년), 임금청구도 3년 시효 내에서 가능합니다.
복직하지 않고 금전 보상만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노동위에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 추가 보상금을 정해 사용자에게 지급 명령합니다(원직복직 갈음).
해고예고수당이란 무엇인가요?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단, 천재지변·근로자 귀책 사유 등 일정 사유시 면제. 부당해고와 별개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