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조 주물, 종물
조문
①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령:민법/제100조@]
핵심 의의
민법 제100조는 주물(主物)과 종물(從物)의 개념을 정의하고, 종물의 처분이 주물의 처분에 종속됨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00조@]. 종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주물의 상용(常用)에 이바지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된 별개의 독립한 물건일 것, ③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00조@]. 여기서 '상용에 공한다'는 것은 사회관념상 계속하여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데 그치는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00조@]. 또한 주물·종물 관계는 원칙적으로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 사이에서만 인정되므로, 타인 소유의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법령:민법/제100조@].
제2항의 처분 종속성은 주물에 관한 법률적 운명에 종물이 따른다는 의미로, 주물의 양도·저당권 설정 등 처분행위의 효력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종물에 미치게 된다 [법령:민법/제100조@]. 다만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100조@]. 처분 종속성은 물권적 처분뿐만 아니라 압류·강제집행 등 공법상 처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으며,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종물뿐 아니라 그 후 새로 부속된 종물에도 미친다는 것이 통설이다 [법령:민법/제100조@]. 종물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되어, 주된 권리의 처분에 종된 권리가 따르는 결과를 낳는다 [법령:민법/제10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98조@] (물건의 정의)
- [법령:민법/제99조@] (부동산, 동산)
- [법령:민법/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법령:민법/제102조@] (과실의 취득)
- [법령:민법/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미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