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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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을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적 방법으로 규정한다[법령:민법/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금지의 유언을 한 전조(제101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이 시기적 제한 없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음을 선언한다[법령:민법/제1013조@][법령:민법/제1012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는 일종의 처분행위로서, 상속재산을 잠정적으로 보유하던 공유관계(제1006조)를 종국적으로 해소하여 각 상속인에게 단독 권리로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법령:민법/제1006조@]. 분할의 내용은 법정상속분에 구속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상속인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 또는 현물의 배분방식을 정할 수 있다[법령:민법/제1013조@]. 다만 협의는 전원의 참여와 합치된 의사를 요건으로 하므로, 일부 상속인을 배제하거나 그 동의 없이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효력이 없다[법령:민법/제1013조@]. 제2항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함으로써,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이 가능함을 정한다[법령:민법/제1013조@][법령:민법/제269조@]. 이로써 협의분할(제1항)과 재판분할(제2항)이 상속재산 분할의 양대 절차적 축을 이루며, 협의분할이 우선하고 그 불성립 시 재판분할로 보충되는 단계적 구조가 형성된다[법령:민법/제1013조@].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에 소급하므로, 분할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부터 그에게 귀속한 것으로 다루어진다(제1015조)[법령:민법/제1015조@]. 다만 그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는다[법령:민법/제101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 [법령:민법/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법령: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269조@] 분할의 방법(공유물분할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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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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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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