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응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101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속재산 분할이 종료된 후 각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하자 또는 권리의 흠결이 있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지도록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016조@]. 이는 상속재산 분할이 형식적으로는 공유물 분할의 성격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 상호간 지분의 교환·매매에 준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분할 결과의 공평을 사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분할 후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에 권리의 하자(타인의 권리 매매, 수량부족, 제한물권의 부담 등)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 상속인은 매수인의 지위에 준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담보책임의 내용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민법 제570조 내지 제584조)이 준용되므로,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제·대금감액·손해배상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일정한 경우 해제가 인정된다. 다만 본조의 책임은 단독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전원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분할적으로 부담하는 분할채무의 성격을 가지므로, 청구권자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비율로만 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016조@]. 이러한 분할적 부담은 무자력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부담의 처리를 별도로 규율하는 민법 제1018조와 결합하여 비로소 완결적 의미를 갖는다.
본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분할은 협의분할(민법 제1013조)뿐 아니라 심판분할도 포함되며, 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와의 관계에서 담보책임은 소급효의 예외적 조정장치로 기능한다. 즉 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로 인해 특정 상속인에게만 손실이 귀속되는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본조가 사후적 위험분담 규정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한편 본조의 담보책임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협의에서 담보책임을 배제하거나 변경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 [법령:민법/제570조@] 이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법령:민법/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