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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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법령:민법/제1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리권의 범위가 수권행위 또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한계를 보충적으로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18조@]. 즉, 대리권은 본래 그 발생근거인 수권행위의 해석 또는 법률규정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며, 본조는 그러한 범위 확정이 불가능하거나 불충분한 예외적 상황에 한하여 적용되는 보충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18조@]. 본조 제1호의 보존행위란 재산의 가치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의미하며, 가옥의 수선, 소멸시효의 중단,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 [법령:민법/제118조@]. 본조 제2호의 이용행위는 물건이나 권리로부터 수익을 얻는 행위를, 개량행위는 그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되, 어느 경우에나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에 본조의 핵심적 제한이 있다 [법령:민법/제118조@]. 따라서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거나 농지를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등 목적물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본조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118조@]. 또한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처분행위는 권한 없는 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무권대리의 법리(민법 제130조 이하)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118조@] [법령:민법/제130조@]. 본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다만 법정대리의 경우 개별 법률에 별도의 권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한다 [법령:민법/제118조@]. 본조의 제한을 넘는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8조@] [법령:민법/제12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법령:민법/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 [법령:민법/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법령: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법령:민법/제130조@] 무권대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0: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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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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