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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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의 성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이른바 미정상태(pendency) 동안 상대방이 갖는 기대권 내지 조건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48조@].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조건의 성취 여부에 따라 비로소 발생 또는 소멸하지만, 그 사이에도 상대방은 장차 조건이 성취될 경우 취득하게 될 이익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를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가 아닌 보호가치 있는 권리로 파악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48조@]. 침해금지의 수범자는 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이며, 보호의 객체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귀속될 이익이다 [법령:민법/제148조@]. 침해의 태양에는 조건성취를 방해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행위, 조건성취 시 이행하여야 할 급부의 목적물을 처분·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상대방의 조건부 지위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법령:민법/제148조@].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의 사전 금지를 구하거나 침해된 권리상태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48조@]. 본조는 조건부 권리의 처분·상속·보존·담보에 관한 제149조와 함께 조건부 권리의 보호체계를 구성하며, 조건성취 의제에 관한 제150조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법령:민법/제148조@][법령:민법/제149조@][법령:민법/제150조@]. 다만 본조는 조건의 성부 자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의제 효과는 제150조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148조@][법령:민법/제150조@]. 한편 침해금지의무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에 한하여 존속하므로,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되면 본조에 의한 보호도 종료된다 [법령:민법/제148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법령:민법/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 [법령:민법/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법령:민법/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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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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