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조문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의 일반 시효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권리의 행사가 가능함에도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적 기초를 이룬다 [법령:민법/제162조@]. 제1항은 채권의 일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며, 이는 다른 법률에 단기소멸시효의 특칙이 없는 한 모든 채권에 적용되는 원칙적 시효기간이다 [법령:민법/제162조@]. 제2항은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그 밖의 재산권—예컨대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익물권—에 대하여 20년의 시효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소유권은 그 항구성으로 인하여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민법/제162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며(민법 제166조), 본조의 시효기간은 그 기산점으로부터 진행한다 [법령:민법/제166조@]. 채권의 일반 시효기간 10년은 민법 제163조의 3년 단기소멸시효, 제164조의 1년 단기소멸시효 및 상법 제64조의 5년 상사시효 등 특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163조@] [법령:민법/제164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민법 제165조) [법령:민법/제165조@].
제2항이 정하는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광업권, 어업권 등이 포함되며, 점유권·유치권과 같이 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권리나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피담보채권과 운명을 같이하는 권리는 그 성질상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62조@]. 본조의 시효기간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며, 당사자의 약정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연장할 수 없으나 단축하거나 시효이익을 완성 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민법 제184조) [법령:민법/제18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