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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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핵심 의의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 제도의 시간적 출발점을 정한다 [법령:민법/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는바, 이는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실상의 장애(권리자의 개인적 사정, 권리 존재의 부지,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는 시효진행을 저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해석이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경우와 같이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 성립 시부터 각각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제2항은 부작위채권에 관한 특칙으로서, 채무자가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므로, 위반행위 시점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다 [법령:민법/제166조@]. 본조의 기산점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시효기간의 길이를 정하는 제162조 내지 제165조와 결합하여 적용되며, 시효의 중단(제168조 이하) 및 정지(제179조 이하) 사유와 구별된다. 또한 본조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일반 기준을 제시함에 그치므로, 채권의 종류와 권리의 성질에 따라 그 구체적 기산점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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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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