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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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67조는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16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그 효력이 시효기간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시효가 진행을 개시한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함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167조@]. 이러한 소급효는 시효제도가 일정한 사실상태의 계속을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기간 전체에 대한 사실상태를 일관되게 평가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다. 따라서 시효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는 채권의 경우, 그 채권은 기산일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취급되며, 기산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지연손해금 등 종된 권리도 함께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183조@]. 또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이행한 급부에 대하여도, 시효완성 후 그 효과를 원용하면 기산일 이후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비채변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 또는 채무 승인과의 관계에서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84조@]. 한편 소급효는 시효완성 자체에 의한 효과의 시간적 범위를 정한 규정이므로,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본조의 소급효가 제한되어 종전의 권리관계가 유지된다 [법령:민법/제184조@]. 본조는 소멸시효뿐 아니라 취득시효의 소급효(제247조 제1항)와 대비를 이루며, 양자 모두 시효제도의 일관된 효력 구성을 위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47조@]. 다만 본조의 소급효는 실체법상 권리의 존부에 관한 것으로,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이를 원용하여야 비로소 재판상 고려된다는 점에서 원용주의와 결합하여 해석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법령:민법/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법령:민법/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 [법령:민법/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 [법령:민법/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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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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