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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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169조는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6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시효중단 효력의 인적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으로서, 시효중단의 상대효(相對效) 원칙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169조@]. 즉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효력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69조@]. 여기서 "당사자"란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한 자, 즉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을 한 권리자와 그 상대방인 의무자를 의미하며, 승인의 경우에는 승인을 한 자와 받은 자를 가리킨다 [법령:민법/제168조@]. "승계인"에는 포괄승계인뿐만 아니라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권리 또는 의무를 승계한 자를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69조@]. 본조의 상대효 원칙은 시효중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효중단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169조@]. 다만 본조의 원칙에 대하여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주채무의 시효중단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는 경우(제440조),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제416조) 등 다수의 예외가 법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440조@] [법령:민법/제416조@]. 따라서 본조는 시효중단 효력의 일반 원칙을 정한 것이고, 개별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그 효력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69조@].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위행사하여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권리의 귀속관계에 따라 효력 범위가 결정되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40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 [법령:민법/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 [법령:민법/제404조@] (채권자대위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5: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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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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