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조문
민법 제171조는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168조 제1호가 정하는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파산절차참가"의 효력 상실 사유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168조@]. 파산절차참가란 채권자가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을 받기 위하여 파산법원에 채권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권리행사의 외관을 통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발생시킨다 [법령:민법/제171조@]. 그러나 채권자가 스스로 신고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그 청구를 각하한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의사가 종국적으로 관철되지 못한 것이므로 처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71조@].
이는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170조 제1항과 동일한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법령:민법/제170조@]. 즉, 권리자의 진정한 권리행사가 객관적으로 완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외형적 행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본조에도 관철되고 있다 [법령:민법/제171조@]. 다만 본조의 적용대상은 "취소"와 "각하"에 한정되며, 채권조사절차에서 채권이 확정되거나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171조@].
본조에서 말하는 "취소"는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파산채권 신고를 철회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각하"는 신고요건의 흠결 등 절차적 사유로 법원이 신고를 배척하는 재판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71조@]. 한편 본조의 효력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은 민법 제170조 제2항의 법리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17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 [법령:민법/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