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소멸시효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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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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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판례 임금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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