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5조 물권의 종류
조문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18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물권법정주의(物權法定主義)를 선언한 규정으로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오직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창설될 수 있고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정 물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185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가리키며, 명령·규칙 등 하위법규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185조@]. "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의미하며, 본조는 성문법 외에 관습법에 의한 물권 창설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185조@].
물권법정주의의 취지는 물권이 가지는 절대성·배타성·대세효(對世效)에 비추어 그 종류와 내용을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제3자 보호를 도모하고, 봉건적 물적 부담의 부활을 방지하며, 공시제도(등기·점유)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법령:민법/제185조@]. 따라서 당사자가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거나 법정 물권의 내용과 다른 효력을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며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85조@].
본조의 규율 대상인 "종류 강제"는 법률·관습법이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물권의 창설을 금지하는 것이고, "내용 강제"는 법정 물권에 대하여 그 본질적 내용에 반하는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다 [법령:민법/제185조@]. 다만 법정 물권의 비본질적 내용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이나 부수적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떠한 약정이 본조에 반하는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물권의 본질과 공시의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185조@]. 한편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승인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실인 관습을 넘어 법적 확신에 의한 규범적 승인이 요구되며, 그 승인 여부와 시점은 사회 일반의 법적 확신의 형성 정도에 따라 정하여진다 [법령:민법/제18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5조@] — 물권의 종류 (본조)
- [법령:민법/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187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법령:민법/제1조@] — 법원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