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9조 점유개정
조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8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요건인 인도(제188조 제1항)를 관념화한 점유이전 방법의 하나로서, 이른바 「점유개정(constitutum possessorium)」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89조@]. 동산물권의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인도를 요하지만, 양도 후에도 양도인이 임치·임대차·사용대차 등 일정한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거래계의 편의를 위하여 현실인도 없이도 인도가 있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189조@]. 그 결과 양도인은 직접점유를 보유하면서 양수인을 위한 타주점유로 그 성질이 전환되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점유매개자로 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게 된다 [법령:민법/제194조@].
요건으로는 ① 동산물권의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합의, ② 양도인이 양수인을 위하여 점유를 계속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즉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 [법령:민법/제189조@]. 이때 점유매개관계의 설정은 명시적 계약뿐 아니라 양도의 합의에 수반되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임치·사용대차·임대차 등 그 종류는 묻지 않는다 [법령:민법/제189조@]. 효과로서 인도가 있은 것과 동일하게 보므로 동산물권변동의 효력요건이 충족되어 양수인은 소유권 등 물권을 취득하고, 양도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법령:민법/제188조@].
특히 동산양도담보의 설정 방식으로 점유개정이 광범위하게 이용되며, 채무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거래의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189조@]. 다만 점유개정은 외관상의 점유 변동이 없어 공시기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점유개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후행 양수인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해석론상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249조@]. 또한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제190조)나 간이인도(제188조 제2항)와 함께 현실인도를 갈음하는 관념적 인도방법의 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법령:민법/제19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법령:민법/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