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4조 간접점유
조문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법령:민법/제19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의 관념화를 전제로, 타인(직접점유자)을 매개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간접점유 제도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가 성립하려면 ① 직접점유자의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 ②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 ③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직접점유자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194조@]. 점유매개관계는 본조에 열거된 지상권·전세권·질권·사용대차·임대차·임치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직접점유자가 일정한 범위에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그 타인에게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이면 족하다 [법령:민법/제194조@].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법률관계일 필요가 없고, 무효·취소된 법률관계나 사실상의 관계라도 직접점유자가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한 점유매개관계로서 인정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자로서 점유보호청구권(제204조 내지 제207조), 점유의 소(제208조), 자력구제(제209조) 등 점유에 따른 권리·효과를 향유한다 [법령:민법/제194조@]. 또한 간접점유는 취득시효(제245조 이하)에서의 점유, 점유의 추정력(제197조), 점유의 승계(제199조) 등 점유 일반의 법리가 적용되는 점유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194조@]. 다만 간접점유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자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것이므로, 직접점유자의 점유가 종료하면 간접점유도 함께 소멸함이 원칙이다 [법령:민법/제194조@]. 점유매개관계는 중첩될 수 있어, 임차인이 다시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자, 임차인은 전차인을 매개로 한 간접점유자가 되어 다층적 간접점유 구조가 성립한다 [법령:민법/제194조@].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관계에 따라 점유를 보유함을 전제로 하므로, 직접점유자가 자기를 위하여 점유한다는 의사로 전환(점유의 자주점유로의 변경)을 외부에 표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간접점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9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5조@] (점유보조자)
- [법령:민법/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
- [법령:민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