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조 거소
조문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법령:민법/제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의제(看做)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0조@]. 민법은 제18조에서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정의하고 동시에 수개의 주소를 인정하는 복수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외국에 주소를 둔 자나 일정한 생활본거를 갖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소를 연결점으로 하는 법률관계가 공백상태에 놓이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조는 "국내에 주소없는 자"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그 자가 국내에 두고 있는 거소를 주소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민법/제20조@]. 여기서 거소란 사람이 다소 계속하여 거주하지만 그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며, 본조의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에 그러한 거소가 존재하여야 한다. 본조의 의제 효과는 채무이행지(민법 제467조), 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3조), 상속개시지(민법 제998조) 등 주소를 연결점으로 삼는 모든 법률관계에 미친다. 다만 본조는 "주소없는 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국내에 이미 주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소를 별도로 주소로 의제할 필요가 없다 [법령:민법/제20조@]. 또한 외국인의 경우 국제사법상의 본국법주의·상거소지법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본조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8조@] (주소)
- [법령:민법/제19조@] (거소)
- [법령:민법/제21조@] (가주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