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조문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법령:민법/제2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른바 「권리적법의 추정」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00조@]. 이는 점유라는 외형적 사실에 일정한 권리관계의 표상력을 인정하여,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 대하여 그 권리의 적법한 보유를 법률상 추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00조@]. 추정의 대상은 점유자가 「행사하는 권리」 그 자체이며, 점유자가 권리의 존재나 적법성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 없이 점유의 사실로부터 권리의 적법성이 추정된다 [법령:민법/제200조@]. 이러한 추정은 법률상의 추정이므로, 추정을 다투는 상대방이 권리의 부적법성 또는 부존재에 관한 반대사실을 증명하여 추정을 깨뜨려야 한다 [법령:민법/제200조@].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제197조 제1항)과 결합하여 본조는 점유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령:민법/제197조@] [법령:민법/제200조@]. 다만 통설은 본조의 추정이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에 의한 권리추정이 우선하므로 동산의 점유에 한하여 그 본래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석한다 [법령:민법/제200조@] [법령:민법/제186조@]. 또한 본조의 추정은 점유 그 자체에 결부된 추정이므로, 점유자가 자신의 전(前) 점유자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취득의 원인사실까지 추정받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200조@]. 본조의 추정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도 원용될 수 있어, 점유침탈자나 부당한 권리주장자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00조@] [법령:민법/제20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법령:민법/제197조@] (점유의 태양에 관한 추정)
- [법령:민법/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 [법령:민법/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법령:민법/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04조@]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령:민법/제249조@] (선의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