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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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점유물의 반환 국면에서 점유자가 그 보존·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회복자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의 부당한 손익 이전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제1항의 필요비는 점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점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그 전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다만 점유자가 제201조 제1항에 따라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실 수취가 통상의 필요비 지출에 대응하는 이익으로 평가되므로,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법령:민법/제201조@source_sha()]. 이때 통상의 필요비란 점유물의 일상적 관리·보존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특별필요비는 과실취득 여부와 무관하게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제2항의 유익비는 점유물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되어 그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서, 가액의 증가가 반환 당시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상환의 범위에 관하여는 회복자에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회복자는 점유자의 실제 지출금액과 가액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상환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본조의 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의 반환과 견련관계에 있는 채권이므로, 점유자는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제320조의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0조@source_sha()]. 제3항은 유익비 상환의무가 회복자에게 일시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이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복자를 보호한다 [법령:민법/제203조@source_sha()].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상환의무는 기한부 채무로 되어 점유자의 유치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320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01조@source_sha()] (점유자와 과실)
  • [법령:민법/제202조@source_sha()]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 [법령:민법/제204조@source_sha()] (점유의 회수)
  • [법령:민법/제320조@source_sha()] (유치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325조@source_sha()]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367조@source_sha()]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626조@source_sha()]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09: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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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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