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22조 소통공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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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흐르는 물이 저지(低地)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高地)소유자는 자비(自費)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자연유수(自然流水)의 흐름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지소유자에게 인정되는 소통공사권(疏通工事權)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22조@].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수의 흐름이 저지에서 폐색되어 정상적인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고지소유자는 저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폐색을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222조@]. 이는 자연유수의 승수의무(承水義務)를 규정한 민법 제221조와 함께 상린관계의 한 유형으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21조@]. 요건으로는 ① 대상이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일 것, ② 그 물이 저지에서 폐색되었을 것, ③ 소통에 필요한 한도 내의 공사일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222조@]. 여기서 "흐르는 물"은 자연유수를 의미하므로 인공적으로 도수(導水)된 물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22조@]. 폐색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묻지 않으나, 저지소유자의 행위로 인한 폐색이라면 별도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214조@]. 효과로서 공사비용은 고지소유자가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본조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민법/제222조@]. 다만 다른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하므로, 비용부담의 관습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 [법령:민법/제224조@]. 공사의 범위는 "소통에 필요한" 한도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공사는 저지소유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22조@]. 본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 [법령:민법/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0: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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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