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조문
①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堰)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對岸)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류지 소유자가 보(洑)·둑 등 이른바 언(堰)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대편 강안(對岸)의 토지에 그 시설을 접촉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상린관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0조@]. 제1항은 수류지 소유자에게 대안 토지의 일부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정 사용권을 부여하면서도, 대안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보상의무를 부과하여 양 토지 소유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한다 [법령:민법/제230조@]. 여기서의 보상은 위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행사에 수반되는 손실보상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의 발생 자체가 곧 위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2항은 대안 소유자가 동시에 수류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설치된 언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230조@]. 이는 대안 소유자가 수류 자체에 대한 일정한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단순히 강안에 접한 토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권을 행사하는 대안 소유자는 자신이 받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언의 설치비용과 보존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230조@].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이익을 받는 비율’은 인수하는 수량, 관개 면적, 사용의 빈도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본조는 임의규정이 아닌 상린관계상의 강행적 조정규정으로 이해되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상액·비용분담비율 등 구체적 내용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본조의 권리는 토지 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법정 권리이므로, 토지가 양도되면 그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법령:민법/제222조@] (소통공사권)
- [법령:민법/제226조@] (여수소통권)
- [법령:민법/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법령:민법/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 [법령:민법/제229조@] (수류의 변경)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