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조문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법령:민법/제234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유하천용수권(제231조), 용수권의 승계(제232조), 용수권의 사용료(제233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관습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습에 양보하도록 정한 임의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4조@]. 즉, 전3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보충적 효력을 가지는 임의규정으로 작용하며, 지역 사회에서 형성·유지되어 온 용수에 관한 관습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34조@]. 본조에서 말하는 "관습"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동일한 관행이 장기간 반복되어 그 지역 주민들 사이에 법적 확신에 이른 관습법 내지 사실인 관습을 의미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관행에 그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용수권이 농업용수·생활용수 등 지역적 자연조건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형성·발전되어 온 권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획일적 법규정보다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관습적 규율을 우선시킨 것이다.
본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제231조 내지 제233조에서 정한 사항, 즉 공유하천용수권의 내용·범위, 용수권의 승계 및 사용료에 관한 규율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234조@]. 따라서 그 외의 상린관계 일반 규정이나 물권법정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규정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조에 의한 관습 우선의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일정한 지역에서 ② 용수의 이용에 관한 ③ 일관된 관행이 ④ 장기간 계속됨으로써 ⑤ 지역 주민들의 법적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을 것을 요한다. 관습의 존재·내용 및 그 적용 범위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관습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관습이 인정되는 한 전3조의 규정은 적용이 배제되며, 관습의 내용이 전3조와 모순·저촉되는 부분에 한하여 관습이 우선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법령:민법/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 [법령:민법/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법령:민법/제1조@] 법원(法源) —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 대법원 판례는 보고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