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조문
민법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는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수인의 상린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원천(源泉)이나 수도(水道)에 관하여 각 상린자에게 용수권을 인정하면서 그 행사의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35조@]. 여기서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란 특정인의 단독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고 수인의 상린자가 공동으로 그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 자연적·인공적 수원(水源)을 의미하며, 본조는 이러한 공용수에 대한 상린관계의 특칙으로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235조@]. 용수권의 분량적 기준은 "각 수요의 정도"이므로, 균등분할이 아니라 각 상린자의 실제 용수 필요의 정도에 비례하여 그 권리범위가 정해진다 [법령:민법/제235조@]. 동시에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라는 소극적 한계가 설정되어 있어, 어느 상린자도 자신의 용수권 행사로 다른 상린자의 용수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235조@]. 이는 공용수의 한정된 자원성에 비추어 상린자 상호간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강행적 한도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235조@]. 본조의 용수권은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상린권의 일종이므로, 그 자체가 독립한 물권이 아니라 토지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로 파악된다 [법령:민법/제233조@, 법령:민법/제236조@]. 따라서 토지소유권의 이전에 따라 함께 이전되며, 별도의 용수지역권(민법 제270조 이하)이 설정된 경우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법령:민법/제270조@]. 공용수의 사용에 관한 관습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234조에 따라 그 관습이 우선 적용되므로, 본조는 관습이 없거나 관습으로 규율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34조@]. 한편 본조의 용수권 행사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 제236조의 용수장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처리된다 [법령:민법/제2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 [법령:민법/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 [법령:민법/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원상회복)
- [법령:민법/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법령:민법/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