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조문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深掘)하지 못한다. 다만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241조@].
핵심 의의
본조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권능에 대한 상린관계상의 제한으로서, 인접지 지반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작위의무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241조@]. 토지소유자는 자기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지만(민법 제211조), 본조에 의하여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의 심굴은 금지된다 [법령:민법/제241조@]. 본조의 규율대상은 단순한 굴착 일반이 아니라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의 깊은 굴착이므로, 굴착의 깊이·규모·지반의 성상 등을 종합하여 인접지 지반붕괴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된다 [법령:민법/제241조@]. 따라서 인접지 지반의 안정에 영향이 없는 통상적 굴착은 본조의 규제 밖에 있다 [법령:민법/제241조@]. 본문에 의한 금지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단서에서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경우에는 심굴이 허용되며, 이때 방어공사의 충분성은 인접지 지반의 붕괴를 방지하기에 객관적으로 적합한 정도여야 한다 [법령:민법/제241조@]. 충분한 방어공사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단서의 면책효를 주장하는 굴착 토지소유자에게 있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241조@]. 본조 위반 시 인접지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을 행사하여 굴착의 중지나 방어공사의 시행을 구할 수 있고, 실제로 지반붕괴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214조@] [법령:민법/제750조@]. 본조는 인접 토지 상호 간의 이해조정을 도모하는 상린관계 규정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전세권자 등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용익권자에게도 준용된다(민법 제290조, 제319조) [법령:민법/제290조@] [법령:민법/제319조@]. 한편 굴착이 건축법령 등 공법상 규제(흙막이공사 의무 등)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 사실이 본조의 의무 위반 및 과실 인정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4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법령:민법/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 [법령:민법/제240조@] 수지·목근의 제거권
- [법령:민법/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법령:민법/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법령:민법/제290조@] 준용규정(지상권)
- [법령:민법/제319조@] 준용규정(전세권)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등록된 주요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