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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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24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245조 내지 제247조가 정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및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는 일반 준용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48조@]. 따라서 점유취득시효(20년)·등기부취득시효(10년)에 관한 제245조, 동산 취득시효(10년 또는 5년)에 관한 제246조, 그리고 취득시효의 효과 및 점유의 추정에 관한 제247조의 법리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관해서도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45조@] [법령:민법/제246조@] [법령:민법/제247조@]. 본조의 입법취지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로 승격시켜 거래의 안전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취득시효 제도의 일반 원리를 소유권에 한정하지 않고 재산권 전반으로 확장하는 데 있다.

준용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그 권리가 시효로 취득될 수 있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계속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점유 또는 이에 준하는 ‘준점유(準占有)’가 가능한 권리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210조@]. 통설은 지상권·지역권(다만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함)·전세권 등 용익물권과 질권 등 일정한 담보물권, 그리고 광업권·어업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가운데 점유 내지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준용 대상으로 본다. 반면 점유를 본질적 요소로 하지 아니하거나 일회적 행사로 소멸하는 권리, 채권 일반, 인격권·신분권, 형성권 등은 그 성질상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준용에 따라 부동산상의 재산권은 ‘소유의 의사’에 갈음하여 ‘자기를 위한 권리행사의 의사’로, ‘점유’에 갈음하여 ‘권리의 사실상 행사’ 내지 ‘준점유’로 치환하여 요건을 판단하며, 그 외 평온·공연·계속성 요건과 등기 요건의 적용 여부는 해당 재산권의 본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법령:민법/제245조@] [법령:민법/제210조@]. 지역권의 경우에는 본조의 일반 준용 외에 민법 제294조가 별도의 특칙을 두어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하므로, 본조에 우선하여 특칙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94조@]. 시효취득의 효과로서 그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 또는 준점유 개시시로 소급하며(제247조 제1항), 시효중단·정지에 관한 규정 역시 본조를 매개로 그대로 준용된다 [법령:민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법령:민법/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법령:민법/제210조@] (준점유)
  • [법령:민법/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마지막 작성
2026-05-02 13:3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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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