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조문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법령:민법/제25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 범위와 그 한계를 정한 규정이다. 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118조에 따른 보존행위, 그리고 관리 대상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이용·개량행위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18조@]. 이러한 권한 범위를 넘는 행위, 즉 처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별도로 얻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5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뿐만 아니라, 부재자 본인이 스스로 정한 재산관리인의 경우에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단계에 이르면 동일하게 법원 허가의 통제 아래 놓인다 [법령:민법/제25조@]. 이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에서 부재자 본인의 의사에 따른 위임관계의 통제기능이 사실상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재산관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2조@][법령:민법/제25조@].
법원의 허가는 권한초과행위의 효력요건으로 기능하므로, 허가 없이 이루어진 권한초과행위는 부재자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법령:민법/제25조@]. 허가의 대상은 매매·담보권 설정·소송상 화해 등 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개별 행위이며, 법원은 부재자의 이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심사한다 [법령:민법/제24조@][법령:민법/제25조@]. 다만 이미 적법하게 받은 허가의 효력 범위는 허가의 취지와 기재된 행위 내용에 따라 정해지며,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처분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령:민법/제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법령:민법/제23조@] (관리인의 개임)
- [법령:민법/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법령:민법/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법령:민법/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