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조문
제255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①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학술·기예·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 무주물 선점(제252조제1항), 유실물 습득(제253조), 매장물 발견(제254조)에 의한 사인(私人)의 소유권 취득을 배제하고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255조@]. 일반 유실물·매장물은 공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 또는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이 원칙이나(제253조, 제254조), 학술·예술·고고학적 가치를 가지는 문화재적 성격의 물건에 대하여는 그 공공적 보존·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사유재산제도의 예외로서 원시적 국유화를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253조@] [법령:민법/제254조@] [법령:민법/제255조@]. 제1항이 정하는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이라 함은 단순히 오래된 물건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학문·예술·역사적 가치 면에서 보존이 요청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갖춘 물건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객관적 가치 기준에 따른다 [법령:민법/제255조@]. 본조의 적용으로 소유권은 발견·습득의 시점에 곧바로 국가에 귀속되므로, 습득자나 발견자의 점유는 국가 소유물에 대한 점유에 불과하고 사적 소유권 취득의 기초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255조@]. 종전에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따른 문화재가 본조의 대상에 포섭되었으나,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본조 제목 및 적용 범위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기준으로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255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하여 사인의 소유권 취득이 배제되어 발생하는 재산권 침해를 조정하기 위한 손실보상 규정이다 [법령:민법/제255조@]. 보상청구권자는 ① 습득자, ② 발견자, ③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이며, 토지 등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 기타 물건에서 매장물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법령:민법/제255조@]. 「적당한 보상」의 액수는 당해 물건의 객관적 가치, 발견·습득의 경위,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일반 매장물에 관한 제254조 단서의 분배 비율(절반)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그 취지는 보상액 산정의 참고가 된다 [법령:민법/제254조@] [법령:민법/제255조@]. 본조의 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 청구권으로서 국가에 대한 금전지급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 행사·소멸 등에는 일반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2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법령:민법/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 [법령:민법/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 [법령:민법/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